2024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전의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대표 구성의 문제와 관련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2023년 12월 22일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송전탑 위치를 다시 수정하고, 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했다. 이와 같은 한전의 태도에 금산군 송전(탑)선로 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한전이 절차적 하자를 명백히 인정받고도 이를 회피하며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묵살한 채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금산군 송전(탑)선로 대책위원회는 이미 2023년 12월 22일 의결된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주민대표가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으로 대체된 점, 사업구역 외 지역 주민을 주민대표로 위촉한 점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주민들은 한전이 명시적으로 요구된 주민 주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범석 금산군 송전(탑)선로 대책위원장은 “한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는 셈”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산 주민들은 한전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한전의 불법적인 사업 강행을 막기 위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주민들은 “한전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점과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이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다.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주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요구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사안으로, 한전의 불법적인 사업 강행에 대한 법적 대응과 사회적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