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동 채석장 설치 ‘불허’ 결정…시민 생활·안전 수호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설치 논란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종결됐다.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용인시와 시민들의 반대 입장을 지지했다. 이 결정으로 채석장 조성에 따른 생활환경 침해 우려가 해소됐다.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월 2일 이정열 죽전주민엽합회 공동대표로부터 죽전 주민들의 채석장 반대 뜻을 담은 진정서를 전달받았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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