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대규모 건축물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등에는 맞춤형 스프링클러, 열화상 감지 CCTV, 방화벽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전기차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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